게임에서 질문에 대답 동조한거 통매음 고소 될까요??
여기서 c라는 인물은 게임 시작한지 몇분도 안된 채 저 포함 두명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본인은 욕설 1도 섞지않는채로여 이 과정에서 A와 B는 C에게 화가 나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A이고 A가 고소당할 확률이 궁금합니다
C : A님 백업좀 빨리 오라고요 좀; 답답하네
, 열심히해도모자랄판에 자살을하네;
C:저러니까 맨날 실버지 ㅋㅋㅋ
C:ㅁㅁ님은 왤케 못하세요 좀 오라면 빨리좀 오셈
A:...(약간화남)
B:야 A야 근데 C 말 존나많다 ㅇㅈ?
[A:ㅇㅈ]
B:A야 쟤네 엄마 살아있음
B:쟤네 엄마 엊그제 노래방에서 대주는거봤는데
B:노래방 에이스던데 쟤네엄마 조만간 먹으러갈건데 어떰
[A:ㅇㅇ]
B:너가 먼저 먹을래 내가먼저먹을까
빨리 대답해봐
B:너가먼저 먹을거야?
[A:ㅇㅇ]
B:입에 쌀거야 안에쌀거야?
[A:입에쌀
A:거]
B:쟤네 엄마 구멍 존나넓어서 웬만한 대물로는 감당안되는데 몇센치야?
[A:내꺼 죽이지 ㅋㅋㅋ
A:19]
B:쟤네엄마 빨리따먹어야하는데
[A:야근데 그거 통매음 걸림]
B:지도 다 동조해놓고 이제와서 그만하래 존나웃기노 ㅋ
[A:그만해라]
____여기서 저는 A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b보고 그만 하라고 고소당한다고 말리기까지했지만 c는 저를 끝까지 이름걸고 고소하러 경찰서에가겠다고 합니다. 무조건 선처없다면서 서에서보자고하는데 여기서 A가 고소 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저도화나서 말에대답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B의 말에 대답만을 하신 상황으로 그 말은 B에 대한 것이지 C에게 한 말은 아닙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인 말을 도달케해야 하는 것으로 C에게 한 말이 아닌 이상에는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타인의 말에 동조를 하는 행위만으로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