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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매사촌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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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임원의 국민연금 가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다른 회사에서 임원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저희 사업장과 겸직을 하시게 된 상황입니다.

그 임원분도 국민연금 취득신고를 해야하는지, 만약 해야한다면 국민연금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냥 고지금액대로 부과된다고 답변주시기보다 다른 회사에서 받는 소득을 합치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서 설명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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