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에서 넘어져 다친 사고도 상해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가요??
실내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에도 상해 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장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조건이나 제외되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내이든 실외이든 넘어져서 다친것이라면 상해에 해당이 됩니다 진료나 치료비는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로 실비 청구 가능하며 골절은 진단서로 청구가능합니다 보험을 가입하기전 사고나 고의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내나 실외 모두 다친것은 상해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장 범위는 가입중인 보험의 담보 항복에 해당 여부가 중요합니다,
다만 고의사고는 보장이 제외입니다.
실내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도 상해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넘어진 것은 질병과 관계없는 외래적인 요소이기에 상해보험 보상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내 든 실외든 상관없이 다쳤다면 가입하신 보험에 상해관련 보장(실손, 골절진단금, 깁스치료비등)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보상이 제외되는 경우 스킨스쿠버나 패러들라이등 등의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다가 다치면 보상이 안됩니다. 또한 이러한 위험한 스포츠를 취미로 할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어려울수 있으면 보험 가입후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되면 지체없이 보험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내외 공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즉, 실내에서 넘어졌다고 안되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잘받으시고 관련 서류 제출하시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상해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상해보험은 보험기간내 우연하고 급격하게 생긴 외래적 사고로 신체손상 발생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내에서 넘어진 것은 상해사고로 상해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단 상해 특약들 중 보상이 되는 것들만 보상이 되죠.
자해의 경우 보상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실내가 식당이라면 식당에서 실내가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봐야 하고요. 해당 실내가 어떤 장소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만일에 실내 바닥에 미끄러지기 전에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장치가 있음에도 이를 피보험자가 잡지 않고 넘어졌다면 그때는 보상이 안됩니다. 즉 상해보험의 조건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을 정도의 예측이 안되는 우연성, 그리고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급격성, 해당 사고의 충격이 오로지 바닥에 미끄려져 부딪친 충격에 의해서 발생한 다침이어야 하며 기존에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외래성까지 모두 충족이 되어야 상해보험에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조건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며 그리고 상해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통지의무를 다하였는지도 봐야 합니다. 이는 직무상에 사고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무직 1급으로 하였는데 오토바이배달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상해급수가 3급이기 때문에 이러한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상해보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는 고의적인 상해 쌍방 폭행으로 인한 상해나 아니면 위험한 레저스포츠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로 전문등산, 페러글라이딩, 그리고 선박 탑승시 사고 등의 특수한 조건하에서의 상해는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실내.외 어디든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사고,암벽등반이나 스쿠버다이빙 등 위험한 취미활동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내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에도 상해 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상해보험에서 상해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실내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도 상해에 해당되어 가입된 담보에 해당되는 상해를 입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장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조건이나 제외되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보장범위에 포함되기 위해 확인해야 할 것은 우선 상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입한 상품의 담보에 해당이 되는 상해를 입었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실내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에는 특별히 가입된 담보라면 제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내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도 상해 보험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험 약관 상 상해의 정의를 충족하여야 하며 일부 죄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확인해야 할 조건으로 는 사고가 외부적 요인으로 발생했는가, 상해로 인정될수 있는가로 구분할수 있을거 같구요.
보장 제외 될수 있는 사례로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지병으로 인해 다친경우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내에서 다쳐도 상해는 가능합니다.
상해 조건이 급격히. 우연히.외래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 3가지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내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에도 상해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장 범위는 보험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 보험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보장하지만 특정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고지하지않은 위험행동을 하거나, 한경우는 인정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