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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에서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한가요?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면 현행성 명백성 필요성 행위의 가벌성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이 필요한데 주거지에서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를 하면 체포의 필요성(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를 충족하지 못 하는것 이므로 위법아닌가요? 또한 신분증이 확인된 이후의 체포도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주거지라거나 신분확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현행범체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도주우려가 인정될 수도 있으며, 이는 당시 체포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