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의 특허를 감평받아서 나온 금액을 자본 전입이 가능한가요?
법인의 특허를 감평받아서 나온 금액을 자본 전입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한 특허는 삼년전 천만원으로 애초 등록되었는데 다시 감펴ㅇ을 받아서 일억이 되면, 9천만원은 자본으로 넣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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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해당 특허권은 게속해서 1천만원으로 자산으로 잡혀야 하며 추가적인 평가로 인한 평가이익은 자본이나 이익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