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령연금을 수령할 소 있는 현금보유액 한도
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현금 보유액이 얼마 이하인가요?얼마 전에 노령연금이 짤렸는데 전세보증금을 잠시 가지고 있었는데 현금 보유액이 많다는 이유로 짤렸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월 364만 8천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일반재산의 경우 7억 7,400만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