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이 뭔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020. 01. 29. 18:15

나이, 취업상태, 소득 등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전에 신청했다가 안된다고해서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해볼려하는데 정확한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아닌 부모님이 신청을 해도되는건지..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 수급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지급 될수 있습니다:

  •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근로장려금 지원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0~150만원

  • 홑벌이가구: 0~260만원

  • 맞벌이가구: 0~300만원

즉 지난 12월31일 연말 기준의 소득(전년도 가구 소득) (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과 가구요건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는것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2019년 기준).

따라서 신청자 개인마다 재산합계도 다를수 있고 가구수들도 다르기에 상기에 근로장려금 조건을 만족을 하면 수급신청을 하실수 있고, 수급신청이 가능하더라도 개개인의 재산 및 소득 등에 따라서 실제 수급금액등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0. 01. 2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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