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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니다.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이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3주진단입니다. 벌금 나와봐야 100만원인거 같은데 운전자보험이 있음에도 저랑 형사합의 안 해줄 수도 있나요? 그리고 검찰로 송치되었을 때 엄벌탄원서 제출하면 형사조정위원회 열리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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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엄벌 탄원서 제출로 열리는 게 아니라 양 당사자가 형사 조정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에도 보험이 있어도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역시 왕왕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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