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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레오파드5
잘난레오파드523.02.13

입사 시 발령이 출퇴근 3시간거리 이상까지도 날 수있다고 고지된 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입사 4년차로 일하고있는 공공기관 회사원입니다.

전국 곳곳에 발령지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고, 입사 후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시작하여 현재는 결혼하여 전세집에서 살고있습니다. 인사발령시즌에 항상 긴장했지만 직주근접 위주의 발령을 받았었고 지금까지는 무탈하게 다녔습니다.

곧 인사발령인데, 아무래도 이번엔 제가 사는곳에서 가장 먼 지부로 발령날것같습니다. 이런 경우 출퇴근시간만 3시간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실업급여 기준에 부합하지만 입사당시에 이미 발령이 날 수도 있다고 고지했다면 자발적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는 받기 어려운가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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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에 발령여부를 고지했더라도 통근이 곤란한 사유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단서는 없으므로 입사시에 고지되었더라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