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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까치23
누나사망시 가족이 상속포기한상태인데
저희가족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는데 제딸이
해외있어서요. 가족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하는데 해외있는딸은 어떤방식으로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해외 거주자가 상속을 포기하려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위임장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대리인을 통해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딸은 상속포기를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나, 대리로 상속포기는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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