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하기전에 검사가 가해자?한테 형량 알려주나요?
음주운전으로 상대방이 재판받습니다 검사가 미리 형량을 알려주나요? 갑자기 재판 며칠 안남앗는데 돈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합의서 안써줘도돼니 돈은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금액도 처음보다 두배는 올려서 얘기하시더라구요 이거 검사가 형량 알려줘서 그거보다 싸게?? 하려고 하는거같아서요 검사가 재판전 가해자한테 형량 얼마로 할거다 라는거 얘기하나요? 아니면 혹은 가해자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재판 전에 가해자에게 형량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형량은 검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지막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느정도의 형을 내려야 할지 구형을 하는데, 그 구형을 듣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예측되는 구형량을 말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법상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에게 형량을 감경 또는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은 허용하지 않아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가해자에게 예상 형량을 직접 알려주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 측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이 사건 내용과 정상 등을 고려하여 대략적인 예상 형량을 가해자에게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변호인은 유사 사례, 양형기준 등을 참고하여 예상 형량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 스스로도 판례를 검색하거나 유사 사례를 찾아봄으로써 예상 형량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상은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하며, 실제 선고 형량은 법관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만약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시도하면서 형량 가능성을 언급한다면, 이는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합의 여부와 조건은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달린 문제이므로, 가해자 측의 요구에 압박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공판을 종결하고 최종 구형을 하기 전에는 검사가 피해자에게 미리 형량이나 구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인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형량을 알 수 있기에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