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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2.11.09

실제 생일로 주민번호 변경가능할까요?

실제 생일과주민번호가 달라서 불편합니다

조부께서 출생일 사주팔자를 보시고선 음력날짜로 주민번호를 등록하셨다고 하는데 원래 양력날짜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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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ois.go.kr/frt/sub/a06/b06/IDCardChange/screen.do

    아래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

      •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 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 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

      • 사. 「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동법 제104조),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동법 제106조)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기준지의 가정법원에 가셔서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을 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실제 출생일에 관한 출생 기록 등이 있는 경우라면 주민등록번호 정정 신청을 통해 관련 사실을 가지고 정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