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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텐렉271
씩씩한텐렉27120.10.14

개인정보 위탁 관련 궁금합니다.

졸업 한 학교에서 설문을 목적으로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졸업한 이후 진행하는 설문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위탁해도 된다는 동의 또한 받을 수 없었을텐데,

이런식으로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외부 업체에 위탁해도 괜찮은 건가요?

요즘은 링크나 메일도 함부로 열기 무섭고 모르는 번호, 이상한 번호로 오는 전화도 조심스러운지라

확실하지도 않은 설문에 굳이 참여할 마음이 없어서 설문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하루에 3~4번씩 문자랑 전화를 번호를 바꿔가면서 매일 수시로 옵니다.

전화를 받아봤을땐 학교, 이름, 이메일 등 저에 대한 정보는 이미 다 알고있는 상태였습니다.

설문에 참여할 마음도 없는데, 저에 대한 정보를 알고있는것도 너무 찜찜하고,

차단해도 다른번호로 계속 연락이 오는 상황이라 너무 피곤합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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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측에 연락하여 무엇에 근거하여 외부업체에 질문자님의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따져물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학교와의 계약에서 정보제공동의를 한 부분이 많아 이 부분부터 확인하시고, 동의를 안 받은것이 확실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