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위탁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019. 05. 27. 19:52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유출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개인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은 업체에서 다른업체로 개인정보를 위탁했을경우

그 위탁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않아도 되는건가요?

만약 동의없이 위탁했을경우 개인이 알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틱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동의를 얻어 개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게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⑦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참고로 sk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웹사이트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업체의 웹사이트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9. 05. 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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