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휴가)이 아닌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병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부여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기존에 유급으로 부여하였던 병가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회사가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알 수 없으며 취업규칙 변경이유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