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과 운영규정 간 병가 관련 규정 상충 시 적용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취업규칙과 운영규정 간 병가 관련 내용이 상충되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
취업규칙: 병가 사용 시 무급으로 처리
운영규정: 연 6일까지 증빙 없이, 진단서 첨부 시 연 최대 60일까지 병가 사용 가능
계획:
내년 2월 이사회를 통해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취업규칙과 일치시킬 예정 (병가 무급 처리)
문의사항:
규정 개정 전 병가를 사용하려는 직원이 있을 경우, 현행 취업규칙(무급)과 운영규정(유급)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취업규칙과 운영규정이 상이할 경우, 어느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하나요?
관련 법규나 판례 등을 근거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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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동위의 규정이 다른 동위의 규정 다음에 성립되어 두 개 규정이 서로 충돌하면 나중에 성립한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운영규정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는 규정인지 위 내용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히스토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운영규정의 내용 상 병가 신청 및 기간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유급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질문의 의도가 불분명합니다
다만, 운영규정에 따른 병가는 유급이라 가정을 하고 답변을 드리면 두가지 모두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인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유리한 조항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