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관련 취업규정 해석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병가와 관련된 취업규정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정은 아래와 첨부내용과 같습니다.
- 문의 1
제29조 2 병가규정에 '유급으로 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라고 되어있고
제26조 4 연차휴가일수의 공제에서는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병가를 사용 할 경우 연간 6일까지는 연가공제 없이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 문의2
제 29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은 누계 8시간으로 발생된 병가 1일은 연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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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취업규칙 제26조와 제29조의 규정이 상충하는 것으로 보이나, 임의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연차휴가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봄이 적절합니다.
2.질병이나 부상에 의하여 지각, 조퇴, 외출한 경우 이는 누계하여 병가로 처리하되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