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우리 회사 취업규정 중 해당 내용 해석좀 해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해당 해석 좀 가능하실까요?
연차휴가일수 공제
① 결근일수,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한 병가는 이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및 법령에 의한 업무수행이나 업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질병이나 부상이외의 사유로 인한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
현재 연간 6일 초과하는 병가를 사용하면 진단서 ,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 현재 연차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것으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내년 연차 부여 계산할때로 봐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