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규정을 제정하려는데 취업규칙?
안녕하세요 병가 규정을 제정하려는데
사내 규정에만 추가하면 될지 아니면 취업규칙에도 추가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유급병가 5일 무급병가 최대 10일 이렇게 제정하려고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통 사내규정이라 함은 취업규칙을 말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아니므로 사내규정에만 두셔도 되며 취업규칙이아니라도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라면 명칭에 관계없이 법적으로는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과 구분되는 별도의 규정에 추가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과 취업규칙에 함께 명시해 두는 것이 별도의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할 것입니다. 어디든 추가하여도 되며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이익 하다면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적용되는 병가규정이라면 취업규칙이 추가하여 시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