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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도덕적인돌꿩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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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1심 이긴 원고입니다

민사소송 1심 이긴 원고 입니다 피고가 항소해서 2심 진행중입니다 피고는 7080 가라오케 운영중인데 일단 수소문해서 그거라도 가압류하고 싶습니다 그의 누나가 운영중이라 직접 7080 방문해서 사업자등록증 확인하기가 껄끄려워서요 1심 판결문에 피고 의 재산 가압류 된다고 써있습니다 혹시 1심 판결문들고 7080가라오케 관할 세무서 가서 사업자등록증 명의 확인 가능할까요~?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세무서에서 확인시켜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판결문을 들고 사업자 등록 명의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가집행 판결문의 집행을 위해서는 해당 피고의 재산에만 가능하며,

      그 누나의 명의라면 해당 상가임대차 보증금이나 기타 소유 부동산(상가)에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판결문은 집행의 효력이 있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사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