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소중 업장 폐문부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 01. 11. 21:54

안녕하세요

소액소송중입니다 업장 폐문부재로 주소보정명령등본이 날라왔습니다.(피고가 두명이기도하고, 거기에서 다친거라 그 영업점 주소를 썼습니다) 확인결과 아직 운영중인걸로 확인되는데

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초본을 발급받아야할까요? 아니면 그 영업점으로 다시 보내는게 맞는걸까요?

만약 초본을 받아야한다면

법원에서 날라온 명령서에는 주민번호가없어서

아는건 한 사람의 전화번호가 다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초본을 발급받을수있나요?

나머지 사람의 주소는 몰라도되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만으로는 초본발급이 어렵습니다. 특별송달을 요청하시거나 사실조회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1. 1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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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조회로 핸드폰 번호로 주소지를 조회를 하여 주소를 확인 후 다시 보정하여 송달하거나 송달이

    어렵다면 특별송달을 시도해보고, 그래도 송달 불능의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1. 1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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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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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초본 발급을 받아서 같은 주소로 다시 한번 재송달신청해보시고, 그래도 송달이 안되면 특별송달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보정명령서에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법원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보정명령을 발급해달라고 보정명령요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정명령요청서 제출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43393881

      2021. 01. 1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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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번호를 모르고 계신다면 통신사사실조회 등을 통해 주민번호와 가입시 주소를 확인해보시고, 주민번호가 기입된 주소보정명령을 받든지 해야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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