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소중 업장 폐문부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액소송중입니다 업장 폐문부재로 주소보정명령등본이 날라왔습니다.(피고가 두명이기도하고, 거기에서 다친거라 그 영업점 주소를 썼습니다) 확인결과 아직 운영중인걸로 확인되는데
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초본을 발급받아야할까요? 아니면 그 영업점으로 다시 보내는게 맞는걸까요?
만약 초본을 받아야한다면
법원에서 날라온 명령서에는 주민번호가없어서
아는건 한 사람의 전화번호가 다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초본을 발급받을수있나요?
나머지 사람의 주소는 몰라도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