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카카오 과징금 소송 패소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노련한호저42
노련한호저42

민사소송 진행하는데 결과가 폐문부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조치할까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저번엔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이행하였고, 이번에는 또 폐문부재가 떠서 보정명령이 내려왔네요.

알기로는 재송달하는 방법밖에 없는거 같은데 그 이후에도 폐문부재가 계속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속하여 폐문부재가 이어진다면, 공시송달절차의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문부재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공시송달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특별송달 등을 신청해보시고 추후 공시 송달이 가능한 사안의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송달이나 야간송달을 해본 뒤 그럼에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신청을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