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내용 관련한 판례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4187>
자기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지 여부는 통행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적용할 것이 요구되는 한편, 차량이 교차로를
통행하는 경우 그 통행하고 있는 도로와 교차하는 도로의 폭의 차가 근소한 때에는 눈의 착각 등에
의하여 그 어느 쪽이 넓은지를 곧바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교차하는 도로 중 어느
쪽의 폭이 넓은 지를 판단함에는 양 도로 폭의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운전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진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는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해야 한다.
즉, 약간 조금 더 좁거 넓고 차이는 소로대로구분을 하기는 어렵고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인정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