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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침착한독수리264
침착한독수리264

대로 소로 사고시 교통사고 과실 기본 어느정도

대로 2차선 소로 소방도로 1차선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어느정도 과실로 결과가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요

8:2 라고 알고 있는데 7:3 주장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갈비뼈 금가고 5주 입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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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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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답변을 잘해드리고 싶은데 내용 부족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부터 문의 드립니다.

    대로 2차선 소로 1차선 과속이라고 하셨는데 도로의 형상이 직선로 인가요 ? 아니면 십자형 인가요 ?

    과속이라고 하셨는데 제한 속도 몇 구간에 몇 킬로 초과 운행에 입증 되었는지요 ?

    2. 과실 8:2 라고 알고 있는 부분 7:3 주장 이라는 부분 모두

    상호간의 협의 사항일뿐입니다.

    협의점이 없을시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뼈에 금이 갈것 정도에 사고인것을 보면 쉽게 협의할 부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과실을 법원의 판단을 받는게 맞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야 할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차로 대로 소로 사고 기본 과실은 7:3의 기본 과실이 적용 되며 과속이 있을 경우 과속쪽 차량의 과실이 20% 정도 추가 됩니다.

    과실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과실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대로 직진 대 소로 직진은 기본 과실 30대 70 으로 소로 직진 차의 과실이 높습니다.

    위 기본 과실은 쌍방의 서행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 차량은 서행 진입하였고 상대방이 과속으로 진입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과속한 차량의 과실이 최소 80프로 이상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로 2차선 소로 소방도로 1차선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어느정도 과실로 결과가 나올까요

    : 대소로 쌍방 직진중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비율인정기준에 의하면 206도에 따라 30:70이 기본과실이며,

    이에 대한 수정요소로는 어느차량이 선진입이냐에 따라 20:80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쟁점사항은 차량의 선진입여부로 사고조사담당자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과실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구상금분쟁심의 또는 소송을 통해 과실을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