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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쌍봉낙타113
자유로운쌍봉낙타11323.03.30

자동차 주차하다가 옆차를 긁으면 어떻하나요?

지인이 주차를 하다가 옆차를 긁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상대방 차주에게 돈을 주고 끝내는것이 좋은지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이 이득인지 궁금하네요.

  • 안녕하세요. 거침없이 뚜벅뚜벅입니다.


    우선 긁으신 자동차 주인에게 연락하셔서 상황을 설명하고, 상대 차주가 보험으로 처리를 원하는지, 합의금을 원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상대 차량 종류에 따라 수리비도 차이가 큰데, 저는 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BestofBest입니다. 일단 수리비가 진짜 많이 안나올것같으면 그냥 현장에서 합의보는게 보험할증보단 나을거예요~


  • 안녕하세요. 영민한콩중이174입니다.

    수리비가 많이 안나오는 상황이라면 완만하게 합의 하시는게 더 좋습니다

    보험 처리시 할인이 안되거나, 할증이 붙기도 해요


  •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보험처리 비용이 1년 보험 가입기간 동안 없었으면 보험처리 하시구요.

    기존에 처리 비용이 있고 할증처리가 될 꺼 같으면 개인 대 거래고 하시면 될 듯 하네요.


  • 안녕하세요. 날렵한큰고니206입니다.

    피해 보상액이 얼마냐에 따라 보험처리냐 현금처리냐를 계산합니다. 50만원 이하 보험처리면 3년동안 할인과 할증이 없어요. 잘 계산해보고 처리하세요.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예전에는 보험료 할증 때문에 작은 사고들은 보험처리하지 않고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고, 피해자도 작은 사고의 경우 돈을 받고 실제 수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사고 처리 금액이 일정액 이하면 할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사고라도 보험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반이입니다.

    남의차를 긁었다면 당연히 차주에게 연락하셔야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시고 보험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즐거운캥거루185입니다.. .

    일단 상대차량 전화부터하시고. 보험처리해주셔야합니다. . . . . . . . .



  • 안녕하세요. 말끔한복어166입니다.

    일단 바로 그 차 주인한테 전화하고 합의봐야죠 그냥 가시면 골치아파지니 꼭 차주한테 연락하고 보험사 부르세요


  • 안녕하세요. 남아일언입니다.긁은 차량 전번 확인 되면 연락해서 사정이야기 하시구 좋게 합의를 보시거나 연락처를 남겨서 뺑소니 신고는 면하는게 좋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풋풋한얼룩말324입니다.


    차량 수리비가 100만원 이하면 그냥 현금으로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200만원 이하의 사고면 할증은 안되지만 할인이 3년간 유예됩니다.

    또한 보험처리하면 20만원 자기부담금도 내야 하기때문에 그정도면 현금처리가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