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에세 스티커부착하는게 명예회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튜브에서 우연히 접한건데

커피숖에서 미접종자에게는 컵에 노란색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알기론 제3자에게 원치않은 사실을 퍼트릴경우

사실적시 명예회손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헌데 이게 말로하는게 아닌 스티커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미접종자라는게 알려지는거여서 이게 명예회손이 될지가 의문입니다.

아래의 경우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1.당사자의 이름및 개인정보가 알려진게 아닌경우

2.알려지진 않았지만 얼굴이 노출된경우 (제3자에 의해 사진이 찍힐 위험성)

3.비지니스 미팅자리여서 명함을 주고받거나 한 상황인데 하필 그때 미접종자 스티커붙은 컵을 주는 바람에 미팅 참석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된경우

4..누구나 다 알만한 유명인인 경우

여러 시나리오중 간단히 4가지로 나눠봤는데

이경우 어떤경우들이 명예회손으로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묵시적인 경우라도 특정한 행동을 통해 특정인에 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나 개인정보가 알려지지 않더라도 스티커가 부착된 자리에 앉아 있어 피해자가 특정이 가능하다면 성립가능하고, 3,4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