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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니쓴강아지
비니쓴강아지23.02.28

오브젝트 스티커들에 관련된 저작권이 궁금해요

오브젝트 스티커들이 되게 많이 팔리는데 출처 남긴것도 본 적 없고 본인이 찍는게 아닌거 같은게 되게 많은데 이런건 저작권 법 위반 아닌가요?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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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욱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오브젝트 스티커들은 주로 인터넷에서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며, 일부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판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원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방송, 게시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브젝트 스티커 등의 제품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저작자나 출처를 밝혀야 하며, 무단으로 판매하거나 복제,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브젝트 스티커 등의 제품은 창작자와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저작권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보다는 비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원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오브젝트 스티커들은 대부분 인터넷상에서 디자인이나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스티커들이 저작권 법 위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 스티커가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의 동의 없이 사용되고 있을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판매나 사용, 배포 등이 불법적인 행위가 됩니다.

    하지만, 스티커 디자인이나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는 이미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저작권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티커를 판매할 때는 출처를 명시하거나 저작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저작권 침해가 의심된다면 해당 스티커를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