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판 디자인.저작권 알고싶습니다

2021. 12. 12. 17:16

일상생활에 흔히 쓰이는

금연구역 .장애인주차장.비상구 등 과 같은 표지판 은 저작권이 있나요? 아무나 만들수 있는건가요?

특이한 디자인 아닌 주의에 정말 많이 보이는

표지들인데..판매자도 다양하고

저작권이 없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도형저작물"이란 지도, 도표, 약도, 모형 그 밖에 도형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하며, 지도가 대표적인 도형저작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형저작물은 소재의 선택이나 표현 방법에 있어 작성자의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적은 경우가 많아 저작권의 보호범위가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좁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나 도로교통법 등으로 정해진 표지 등은 저작물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따른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2021. 12. 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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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따라서 상기 공공디자인저작물의 사용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바 자유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021. 12. 1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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