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간판 제작시 현행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나요?

길거리를 지나가다보면 가지각색의 간판들을 볼 수 있는데요. 가게 간판 제작시 본인의 마음대로 제작할 수 있나요? 현행법에 간판제작시 저촉되는 조항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설치에 관련된 현행법은 있어도 간판을 어떤식으로 제작하고 어떤건 법에 문제가 있고

    그런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한 문구 누가봐도 욕설 이런건 당연히 안될거고요

    어차피 간판 제작사에서 알아서 걸러서 해주시니 딱히 신경 안쓰셔도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간판처럼 옥외 광고판을 설치 할때는

    지자체마다 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하셔야 정확한 답볍을 받을 수 있어요

  • 가게의 간판을 제작하거나 등록을 할때에는 간판 등록 사업 승인을 받아야됩니다

    각 지자체에서 이를 검토하고 승인해주기 때문에 크기가 너무 크거나 규격이 다른 경우에는 승인이 불가할수도 있습니다

  • 가게 간판 제작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간판의 크기, 위치, 디자인에 대한 규제가 있으며, 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기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소음 및 조명 관련 규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작 전에 해당 지역의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가게 간판 제작 시 현행법에 따라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건축물 외관, 조명 밝기, 크기, 위치 등에서 규정이 있으며, 지역별로 상이한 조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 광고나 지나치게 큰 간판은 불허되며, 관련 법규와 지침을 확인하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