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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습니다.
해당경우 연속적으로 일했다고하더라도 2021년8월부터 입사로보아 2026년까지 소득세감면받을수있지않을까해서요
재입사해서 감면을못받는게있나요? 그냥기간을물어본건데..이상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1년 8월로부터 5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입사를 하더라도 감면기간이 남아있다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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