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하천에서 물고기를 잠깐 잡아 관찰한 뒤 바로 방생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일단 포획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아무 곳에서나 자유롭게 해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목적이 관찰 및 방생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해당 구역이 하천법상 낚시, 포획 금지구역이거나 지자체가 지정한 낚시금지, 제한구역이면 위반이 될 수 있고, 하천법상 금지행위 위반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하천법 제46조, 제98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나 보호종이면 관찰 목적이라도 포획 자체가 더 엄격하게 금지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