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에 있는 물고기 채집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 청계천게보면 정말 여러종의 물고기들을 보곤 합니다. 혹시 채집을 하게되면 이거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계천은 서울시의 중요한 도시 생태계로,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장소입니다.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생물 채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관련된 청계전 관리 규정에 따라, 청계천에서의 무단 생물 채집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손성민 과학전문가입니다.
청계천에는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고기들을 채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청계천은 생태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자연환경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채집하는 것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의 물은 미세먼지와 오염물질로 인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물고기를 채집하는 것은 건강에도 위험합니다. 대신 청계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즐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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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호 박사입니다. '서울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는 동물 동반 출입뿐만 아니라 낚시, 수영, 야영, 취사, 흡연, 음주,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이용 등을 금지하고 어기면 행정지도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계천에서 물고기를 보시더라도 채집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청계천에서 물고기를 채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서울특별시 조례 제567호(청계천 이용관리 조례)에 따르면, 청계천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있는데, 이를 위반 시 5만원 이상 7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물고기 잡기입니다. 즉, 낚시, 그물 짓기, 손으로 잡는 행위 등 모든 방법으로 물고기를 채집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참고로 그 외에 수영, 쓰레기 투척, 캠핑, 불 피우기, 음식물 섭취, 반려동물 출입 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청계천에서 물고기를 채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청계천은 도심 생태계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동식물의 포획이나 채집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청계천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물고기 관찰은 가능하지만, 채집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전문가입니다.
이용시민에게 쾌적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다음 사항을 금지하고 있으니 꼭! 지켜주세요~
1. 낚시행위 및 유어행위 2. 수영·목용 등 이와 유사한 행위 3. 야영행위 및 취사행위 4. 흡연행위 및 음주행위 5. 노숙행위 및 영업행위 6.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투기행위 및 방뇨행위 7. 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 이용행위(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곳만 가능) 8. 동물동반 출입행위 (단,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cheonggye/community/attention.jsp <출처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보섭 전문가입니다.
서울 청계천에서는 물고기를 채집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