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제도 질문이 있습니다.
알선, 조정, 재정, 중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던데 알선은 기속력이 없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다른 세가지 방법은 기속력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네요. 각 제도에 대해 정확히 설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시가 있으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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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 등의 경우도 조정 권고 등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재는 중재법에 의하여 중재 합의를 거쳐 중재 판정에 대하여는 집행력이 발생되고 당사자간에 강제 이행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소송절차 전에 당사자간 합의를 전제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알선뿐만 아니라 조정, 재정, 중재 모두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불만이 있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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