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공법 공적조정 사적조정 차이점
1. 중재회부에서 회부의 뜻을 알고싶습니다 !2.공적조정제도와 사적조정제도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 쉽게 해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노조법은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절차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적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반드시 이를 강제하는 -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노사당사자는 노동위원회 대신 제3자나 단체로부터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사적조정이라고 - 합니다. 그리고 중재회부에서 회부는 중재를 하기 위하여 보낸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1. 회부는 사건을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 2. 공적조정제도는 법에서 규정한 것이고, 사적조정제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다른 조정 또는 중재방법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노조법 제79조는 긴급조정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중재회부 결정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긴급조정 시 쟁의행위 금지기간이 30일이므로 15일 이내에 조정을 종료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나머지 15일 이내에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공적조정이란 노동쟁의에 대하여 제3자인 노동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노사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다음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의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를 말하며, 사적조정이란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노사간에 자주적 해결을 이루지 못할 때 공적기관이 아닌 노사가 선택한 민간중재인 또는 전문조정단체로 하여금 해결하게 하고 그 결과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노동쟁의 조정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