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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한다향제비38
부가세신고할 때 임대사업자가 원리금상환내역서를 보내줬습니다.
부가세 신고대리라면 보내준 원리금상환내역을 반영해줘야 하나요? +) 원리금상환내역을 반영해줘야 한다면 일반전표에 원리근상환을 반영해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원리금 상환내역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리금 상환내역서 상의 이자비용을 경비에 반영하시면 되며, 원금상환금액은 채무액에서 차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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