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배우자이자소득2500만원
아내가 올해25년 이자소득2500만원 받았습니다.
질문1 아내는 내년 26년에 종합소득신고 하는게 맞나요? 올해 했어야 했나요?
질문2 저의 25년 근로소득공제신고시 배우자공제를 올해 빼야하나요? 내년에 빼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 귀속 이자소득이 2,500만원이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남편의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2026년 초에 진행)에서 배우자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내년 초 연말정산시 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