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산서 발행 기한 후 신고 다 해놓는게 좋을까요
이미 몇 개월 지난 계산서 다 발행해놓는게 나중에 입금내역 소명에 도움이 되나요? 그러면 거래처한테 사업자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증 번호 물어보면 되는건가요?
수기 계산서는 안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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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면세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종이로 발행한 계산서를 거래처에 보내지 않는 경우 거래처에서는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거래처에
보내서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손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상호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업자라면 사업자간 거래일 경우에는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시면 되며 비사업자와 거래를 했다면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공식적으로 발생한 매출은 모두 자금소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