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금자리론 대출 돈 관련 질문입니다.
매수하려는 집이 3월31일 만기입니다.
상황상 1월 25일에 잔금을 치뤄야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 퇴거부분)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이렇게 되면 세입자 보증금 차감하고 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안내해주신 방법은
1월31일에 세입자 보증금 공제 후 대출실행
> 등기이전 완료 후에 등기이전 3개월 이내
주택구입용도로 한도 내 대출을 한번 더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주택금융공사에서 그러니 되는게
맞겠죠?
그럼 저는 계약을 전세입자 보증금 차감 만큼 대출 받고 전세입자 보증금 차감 후 매도인에게 입금 > 3월31일 전세입자 퇴거날에 맞춰 보금자리론 2차 실행 > 보증금반환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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