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금자리론 대출 돈 관련 질문입니다.
매수하려는 집이 3월31일 만기입니다.
상황상 1월 25일에 잔금을 치뤄야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 퇴거부분)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이렇게 되면 세입자 보증금 차감하고 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안내해주신 방법은
1월31일에 세입자 보증금 공제 후 대출실행
> 등기이전 완료 후에 등기이전 3개월 이내
주택구입용도로 한도 내 대출을 한번 더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주택금융공사에서 그러니 되는게
맞겠죠?
그럼 저는 계약을 전세입자 보증금 차감 만큼 대출 받고 전세입자 보증금 차감 후 매도인에게 입금 > 3월31일 전세입자 퇴거날에 맞춰 보금자리론 2차 실행 > 보증금반환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보금자리론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약시에는 계약금을 내시고 말씀대로 그 차액은 대출로 내서 잔금 처리 하시고
다시 보금자리론이나 전세퇴출자금 등의 대출을 일으켜서 보증금 반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월 25일에 잔금을 치르고 세입자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1차 보금자리론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뒤, 등기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3월 31일 세입자 퇴거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위한 2차 보금자리론(주택구입용도로 간주되는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계획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안내받으신 내용과 일치하므로 진행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