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고물건법이라는 법이라는게 있는데요,이걸 어기고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일본에서는 어떤 집에서 살인이나 죽음등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걸 꼭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고지해야한다는데요... 이걸 어기고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을 중개하는 중개사에게는 고지의무로써 해당 부분의 고지를 의무화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중개사는 중개를 담담하는 사람이기에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 매도자 또는 임대인이 이를 사전에 중개사에게 알리지 않거나 속일 경우에는 중개사도 해당 고지의무를 이행할수 없기 떄문에 당사자간 민사소송등을 통해 계약해지 청구소송등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중개사가 알고 미고지시에는 중개사고가 되고, 알지못하거나 알수 없었을 경우라면 당사자에 대한 계약해지소송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판례상 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고 계약해지를 판판결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해지는 가능하다고 보면 될듯 보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었거나, 주변을 통해 그러한 사고를 알수 있었거나 주변보다 현저히 낮은 시세로 계약을 한 경우등 법원 판단에 따라서 다른 결과도 나올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지하지 않은 사건이 발견되면, 구매자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고가 난 집이면 첫번째 입주자한테는 꼭 고지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두번째 입주자한테는 꼭 고지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번째 입주자가 그것을 알았을때는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법정에서는언제까지 고지의무 규정이 없기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유사한 판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고 전부 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한테는 고지를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경우가 있는데 매물이 싸게 나왔다면 한번쯤은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