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9월까지 이주해야하는데요

월세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가로주택사업 시행으로 건물주 임대인이 가구당 이사비용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문자메세지로 통보했는데요.

건물 세입자 4가구 전부 금액적인 부분에서 협의가 되지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났고 9월까지는 퇴거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임대인이 이전에 약속했던 100만원 이사비용도 지급할 수 없다고하면서 막무가내로 집을 비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대로 집을 비워야하나요?

퇴거하지않을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들 상대로 강제 퇴거 시킬 수 있나요?

명도소송은 절차가 어떻게 되며 임대인이 명도소송 진행시 임차인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퇴거가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은 이사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 시행 자체가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명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업 시행이 어려워지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러한 이사비를 지급받지 않아서 퇴거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해서 항변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