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혼 전 체납된 건강보험료 납부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현재 체납된 건강보험료의 대부분이

이혼 전 기간에 대한 것인데, 연대납부의무가 있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다 납부하면 전 배우자도 체납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세대분리 신청하면

예를 들어 100만원의 체납보험료가 50만원, 50만원으로 나눠질 수 있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이혼 후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체납된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개인별 분할(책임 분담)이 불가능하며, 두 사람 모두에게 전액 납부 의무가 있는 '연대납부의무'가 적용됩니다.

    세대 분리 신청을 완료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보험료는 각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개인별로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부부 관계인 상태에서 남편이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다음 요건을 모추 충족시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액에 대하여 연대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1) 남편이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고 세대주일 것

    2) 배우자가 남편의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것

    3) 보험료 부과대상 기간에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것

    이 경우 동일 세대에 속해있던 기간 동안에 부과된 지역국민건강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이혼한 배우자도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