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혼 전 체납된 건강보험료 납부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현재 체납된 건강보험료의 대부분이
이혼 전 기간에 대한 것인데, 연대납부의무가 있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다 납부하면 전 배우자도 체납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세대분리 신청하면
예를 들어 100만원의 체납보험료가 50만원, 50만원으로 나눠질 수 있는 걸까요?
세금·세무
현재 체납된 건강보험료의 대부분이
이혼 전 기간에 대한 것인데, 연대납부의무가 있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다 납부하면 전 배우자도 체납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세대분리 신청하면
예를 들어 100만원의 체납보험료가 50만원, 50만원으로 나눠질 수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