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500만원 미만과 이상인 경우 연금저축에 600만원 넣을 때 세액공제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저는 현재 연금저축에 월 5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 600만원까지 넣고 있는데 올해 연봉이 5500만원을 넘을까말까한 기준에 있습니다.
근데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이 5500만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봉 5500만원 미만과 이상인 경우 연금저축에 600만원 넣을 때 세액공제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에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중 9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중 9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12%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기준은 총 급여 5500만원이 아니라 45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총 급여액 4500만원 이하라면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4500만원 초과 시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기에 18만원의 세액차이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6.5%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13.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불입액의 16.5%가 세액공제가 되며, 5,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불입액의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