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은 어디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때문에 매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은 어디에 신고를 해야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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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개별적인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건
-사진 2장 모두에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어야 한다
-사진 2장 모두에
신고구비 요건이 동일하게 나와야 한다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소방차전용구역.횡단보도와 교차로 근처 .보행자도로.버스정류장.장애인주차구역등에 해당되면 안전신문고나 전화로는 국번없이 120번으로 신고 해주시면 됩니다.두경우 모두 불법사실을 증명 할 수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골목길에 주차된 불법 주정차 차량은 안전신문고 앱이나 경찰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안전신문고 앱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합니다
앱에서 '불법주정차 신고'를 선택합니다
위반 유형을 선택합니다
신고 요건을 확인합니다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2장의 사진을 첨부합니다,위치를 지정하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제출합니다
경찰청 신고 방법
경찰청(국번없이 182)으로 문의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