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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낙지297
날씬한낙지29723.02.23

골목 길에 불법주차차량은 어디에신고해야 견인해가나요?

골목길 불법주차되어있는차량들은 어디에신고를 해야 견인해가나요?골목도좁은데 불법차들이많아 너무불편한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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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리얼리티365입니다.

    사진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시면 됩니다.

    알아서 해당 관서로 이관됩니다.

    사진찍는 요령은 확인하고 과태료선물 보내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3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구청이나 시청등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주차 신고를 하시면 경과장이나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견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목길 불법주차차량은 가까운 경찰서나 시청에 신고하시면 견인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시청이나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불법주차 신고 전화번호를 통해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짱기이즈백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역마다 틀리지만 해당지자체 앱을 통해서 사진을 찍은후 보내면 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