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도로에 불법주정차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통행이 방해될 정도로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불편합니다.
이런 불법 주정차 신고는 어디에 하면되나요? 방법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는것을 많이봅니디
불법주차는 최소10분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방법은 행정기관교통과나 콜센터 국민신문고,
휴대폰 불법주차신고 어플을 통해 할수있습니다 과거에는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주어졌으나 지금은
마일리지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색창에 안전신문고-안전신고-자동차교통위반 탭순으로 가셔서 양식에맞게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됩나다,
우리나라 특성상 인구는많고 땅은좁으니 주차공간도 자연히 적을수밖에없는데요,,
그로인해 불편이많이 늘고있죠,
그래서 일부지역에선 그 지역자체세금으로 무료공용주차장을 여러군대만들어놓는곳도 있습니다,
민영주차장이 반대가심하게 들어오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편할려고 세금내는데 그런데써야죠,
앞으로는 건물을지을땐 그 건물의 이용목적에맞게 주차장도 같이설계하게끔 법으로 정해놨으면 좋겠네요,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시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는 각 지역별 120번에 문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서울에서는 02-120 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불법주차 신고앱 (안전신문고) 이용하면 됩니다. 불법주차 신고방법 첫 번째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세요. 또다른 방법은 지자체 행정구역 민원센터 이용 하는것인데 현재 거주하시고 계신 지역의 행정구역 민원센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