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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청가뢰201
다정한청가뢰20121.07.29
회생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연금은 어찌되나요?

직장생활을 25년 하면서 빚이 2억 정도가 생겼습니다. 갚아도 갚아도 빚이 줄지 않아서 회생신청을 알고보고 있는데요.. 15년후(65세)국민연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식 계좌에 이백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먼저 처분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15년 후의 소득을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주식계좌를 임의로 직전에 처분하는 경우 오히려 회생 신청 인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