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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정이넘치는원숭이
기막히게정이넘치는원숭이

주 5일제 포괄임금제인데 회사 휴무날 퇴사시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포괄임금제로 세전 260받고있는데, 4월 30일 수요일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주 5일제로 수요일,일요일이 고정 휴무날 입니다.

근데 5월에 하루 더 쉬고 4월 30일 수요일에 대체 근무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 4월까지만 일하는 사람으로서 원래처럼 4/30 수요일은 근무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 근무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퇴사일을 5/1로 해서 사직서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4/30 근무 안했다고 월급에서 마이너스 해서 월급을 깎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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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무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월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래 휴무일인 4.30.에 근로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5.1.자 퇴사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월 30일 퇴사이면, 4월 30일에는 근무를 안 한것이니 일할계산 처리하면서 하루치 월급을 깍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