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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텐렉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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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한국체류방법을 알러주세요

제 친구가 이번에 한국 여행을 옵니다. 그런데 온 김에 한국에 1년정도 체류할수있는 방법이 뭐가있나요?

취업비자 등.. 좀 알려주세요!

미국인인데 무비자(여행비자?)로 몇일간 체류되는지 알려주시고

여행으로와서 만약 우연에라도 취직하면 취업비자 전환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는게 전무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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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단기 체류

    무비자 입국: 미국 국적의 경우, 관광 목적으로 90일까지 무비자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친구분이 여행 목적으로 온다면 비자 없이 입국하여 3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미국은 한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된 국가입니다. 따라서, 관광, 통과, 친지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내 체류하려는 경우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2. 장기 체류

    취업 비자 (E 계열): 친구분이 한국에서 취업을 원한다면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 비자는 직종에 따라 E-1부터 E-7까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회화 강사, 연구원, 기술자 등의 직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각 비자마다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친구분의 경력과 학력에 맞는 비자를 알아봐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H-1):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미국 국적 소지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통해 최대 1년 동안 한국에 체류하면서 여행, 취업, 어학 학습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유학 비자 (D 계열): 한국에서 어학연수 또는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려는 경우 유학 비자 (D-2, D-4)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학연수는 6개월 이상 가능하며, 대학교, 대학원 등 정규 교육 과정은 졸업 시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결혼 이민 비자 (F-6): 한국 국민과 결혼한 경우 결혼 이민 비자를 통해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3. 여행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의 전환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한국에서 취업 비자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문 인력이나 특정 분야의 기술을 가진 경우,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취업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이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친구분이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한다면, 처음부터 취업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