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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솔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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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규약변경으로 문의드립니다.

8.재직중 위원장은 1회 연임만 가능하며 연임한 위원장은 임기종료 후 5년간 위원장 후보에 등록할수없다.(단, 개정안 변경시 전체 조합원 2/3 출석에 2/3 찬성을 득하여 한다.)(2015.02.06.8항신설)

위의내용을 규약을 전체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 총회에서 변경할수 있습니까?

위 규약 신설 당시 전체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 총회에서 신설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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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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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서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에서 의결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조법상 위원장(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총회 의결사항이나, 이에 대해 규약상 대의원대회 의결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노조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대의원 대회에서 위 변경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조문을 참고하시도록 남겨 드립니다

    노조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동법 제17조(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