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액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2개월 단기 계약직을 계약하고 한달동안 정상적으로 출근 하다가(주 5일 8시간 근무)
한달정도 아파서 진단서 내고 쉬게되었습니다 근데 실업급여 관련해서 근무시간 기준으러 수령액이 정산된다던데 이경우 실업급여를 8시간 기준으로 못받게되나요? 혹시 8시간 기준으로 못받게된다면 몇시간기준으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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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직한 기간을 제외하고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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